현행<신 설>
개정안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재단) 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류 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2.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대상 물품 등에 대한 안내, 상담, 지원
3.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북한 주민 접촉, 방북·방남, 물품의 반출·입, 수송 장비의 운행 등에 대한 지원
4.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고충 상담
5. 교역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대행 또는 교역사업자가 요청한 대북 교섭 등의 대행
6. 교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7.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
8.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합의한 사업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의 이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된 사업 또는 기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재단의 설립, 조직과 인력,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