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전문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재단 설립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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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재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류 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한다. (중략)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2.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대상 물품 등에 대한 안내, 상담, 지원 3.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북한 주민 접촉, 방북·방남, 물품의 반출·입, 수송 장비의 운행 등에 대한 지원 4.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고충 상담 5. 교역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대행 또는 교역사업자가 요청한 대북 교섭 등의 대행 6. 교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 8.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합의한 사업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의 이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된 사업 또는 기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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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교류협력 사업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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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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