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이 아닌 무등록 시장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동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기능·외형 면에서 등록·인정 시장과 동일한 전통시장임.
2018년 현재 전국시장은 총 1,559곳으로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47.7%), 인정시장은 693곳(44.5%), 무등록시장은 122곳(7.8%)로 점포당 1일 매출액은 인정시장은 42.2만원, 미인정시장은 64.1만원에 달함.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 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8(재난 시 온누리상품권 환전 특례)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