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등록 시장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전 허용
현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등록 시장'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이 제한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다를 바 없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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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8(재난 시 온누리상품권 환전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발생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단, 방역당국의 종식 선언 후 1년까지만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과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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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번에 마련된 환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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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등록 시장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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