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8조(진폐의 예방)
제9조(교육)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제11조(정기 건강진단)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9조(신고)
제31조(보고·출석 등의 의무)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