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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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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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항들을 모았어요.
법적 의무 준수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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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분진)를 마심으로써 폐에 생기는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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