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통일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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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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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진폐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대상의 명칭을 수정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의 건강진단 대상과 결과 제출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진폐 관련 조치, 위로금, 수당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했어요.
기타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근로시간 등 세부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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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분진)를 마심으로써 폐에 생기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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