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