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소수력발전(일반적으로 설비 용량 10,000kW 미만의 수력발전을 의미함)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양식장에서는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보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