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수력 발전 시설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수력발전의 안전관리 부담 완화
현재는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려면 직접 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수력 발전도 다른 재생에너지처럼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운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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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
변경 후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및 수력을 포함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설비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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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안전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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