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채권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사채를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