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매도 투자자가 특정 조건에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메자닌 채권 관련 공매도 제한 확대
기존에는 주식의 모집이나 매출 시 공매도자의 주식 취득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메자닌 채권)를 발행할 때도 비슷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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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변경 전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변경 후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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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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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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