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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99조(이익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