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매년 의무적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이익금의 비율을 낮추어, 더 많은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 적립금 비율 하향
현재 한국은행은 매년 결산 후 남은 이익금 중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이를 10%로 낮추어 더 많은 금액을 정부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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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제1항
변경 전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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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 후 2년 동안은 적립 비율을 2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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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상 순이익
한 회계기간 동안의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뺀 후 남은 실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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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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