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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독립기념관의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어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