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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스포츠는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