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이스포츠가 국제적인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 노력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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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등)
변경 전
기존 제14조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에 정부가 이스포츠를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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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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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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