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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에 따른 보건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