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인과 공무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세액감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180일 이상 종사한 의료인과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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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에 따른 보건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의료인 및 공무원에게 소득세 감면(5천 500만 원 이하 100%, 7천만 원 이하 70%, 1억 2천만 원 이하 50%)을 적용하고, 증빙 서류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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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세액)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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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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