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의 개선 및 가계통신비의 경감 등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인하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로 가입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점유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