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알뜰폰 시장에서 대형 통신사 계열사의 과도한 점유를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통신사 쏠림 현상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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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점유율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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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열회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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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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