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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