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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6월 한국철도공사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 사업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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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