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남북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한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국가철도공단이 남북한 간의 철도망을 연결하고, 낙후된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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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2호
변경 전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변경 후
남북한 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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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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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철도 연결
남한과 북한의 철도망을 하나로 이어 남북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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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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