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한 철도 교류 기반 마련
한국철도공사가 남북한 간의 철도 산업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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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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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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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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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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