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확대에 치중한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성 제고,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투자가 동반된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특히 최근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여 독점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와 이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함) 간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PP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정부가 권고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