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유료방송 사업자가 계약 없이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콘텐츠 제작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 방지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PP) 사이의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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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약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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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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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추가 요금을 내고 시청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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