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소ㆍ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ㆍ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또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또 법률이 아닌 각 기관 내부지침에 의해 달리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등도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3(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제259조의4(수사 결과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