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어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알 권리 강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수사 결과나 재판 상황을 알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알아서 주요 정보를 통지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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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변경 전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등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현행과 같음…) 고소인 또는 고발인(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59조 및 제259조의3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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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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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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