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쪽에 사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 주고,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진행 상황 중간통지 신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접수·이송, 접수 후 매 1개월 경과, 검찰 송치 등의 경우에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해요. 연락처를 모르면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7일 이내에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45조의11, 제259조의2, 제259조의3은 시행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접수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소인·고발인
고소인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으로서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면서 범죄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