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양수자 등의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수리행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단순히 “신고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6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