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업 양도나 합병 시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점을 '신고'가 아닌 '수리'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위 승계 시점의 명확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새로운 사업자가 건설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이어받는 시점을 '신청을 완료했을 때(신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확인을 마쳤을 때(수리)'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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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변경 후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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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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