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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12년 4월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D-NET”이라 한다)을 구축한 이래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등에서 복제한 전자정보 데이터 14만 1,739건을 저장했고, 이 중 35.2%인 4만 9,942건은 2021년 2월 기준 여전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3(전자정보의 폐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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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