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정보의 즉각적인 폐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자정보는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지체 없이 없애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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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3(전자정보의 폐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종국처분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판결 확정 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해요. 다만 기소중지나 공범 수사 필요성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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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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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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