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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 지원의 특례)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