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발의 의원들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대학원 제외)의 등록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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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대학원은 제외한다) 중 국립학교 등록금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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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등록금 지원 관련 규정은 2022학년도 등록금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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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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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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