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이 혼인예식 장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혼인예식 장소 제공 규정 이동
기존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혼인예식 장소를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서 계속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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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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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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