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이 낮은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개인 생활 규제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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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민간단체 지원, 혼인예식 장소 개방 등을 규정한 현행법
변경 후
해당 법률 폐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존의 '건전가정의례' 관련 규정들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법 전체를 없애는 폐지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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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전가정의례
결혼이나 장례 등 가족과 관련된 의례를 사회적 관습에 맞게 절제되고 건전하게 치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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