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가 가정의례 문화에 개입해 온 근거법인 건전가정의례법을 아예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이에요
이 법안은 조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법이 없어지면 이 법에 근거해 있던 제도들도 함께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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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변경 전
1999년에 제정된 법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혼인예식 장소 적극 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 전체가 폐지돼요. 이에 따라 시책 수립·준칙 제정·보조금 지원·장소 개방·지도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모두 사라져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폐지 효력이 생기는지, 이미 진행 중인 지원사업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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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의례
혼인, 회갑, 장례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식과 예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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