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전가정의례법 폐지에 맞춰,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신설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의2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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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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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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