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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위법행위로 인한 차익이 현저히 많아 과태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