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환전 처벌 강화
실제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가맹점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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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및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제21조(벌칙)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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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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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범죄로 보지는 않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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