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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ㆍ조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의2(지연이자율의 결정)
제37조의3(이자율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