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이나 퇴직금을 늦게 줄 때 내는 지연이자의 비율을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이자율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연이자율 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고정된 비율(20%)로 정해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자율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에 따라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이자율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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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을 경우,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20%)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7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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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사항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전부터 이자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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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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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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