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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15조의7 및 제15조의10).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