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 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무교육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명확화
법무부장관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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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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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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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가공증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인가)을 부여받은 공증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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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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