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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내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사례는 2018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가 개소된 이후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유형별로는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배분지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판매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문화상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여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원ㆍ보호하는 것이 시급함.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사업자는 문화콘텐츠 창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양도 강제 또는 사용 수익 분배를 제한하는 행위와 판매 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실의 공표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금지행위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