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불공정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강탈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 금지
콘텐츠 사업자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억지로 넘기게 하거나,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못 하게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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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콘텐츠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수익 분배를 제한하는 행위, 판매 정보 왜곡을 위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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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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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창작물이나 기술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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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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