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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실태조사)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8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