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불법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반 사실 공표를 통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약국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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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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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알리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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